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의 옥내 사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에 주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건물 내 사용이 금지돼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를 대상으로는 서비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동형 충전기는 전기 용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건물 내 충전이 금지돼 있다"며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 사안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식 충전기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이동식 충전기의 건물 내 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팀에 옥내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표지인증 신청 수수료 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규정 완화,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 조항 삭제 등이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