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50만 원 식사비 등 특활비 공개 거부 "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 2022-07-29 13: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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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 결제 금액,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관람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다만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와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절했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부부가 주말에 영화 관람을 했던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 10일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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