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비송사건 전담팀’을 출범해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 소속으로 지난달부터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을 일컫는다. 회사 해산명령,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취소) 심판,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등이 해당된다.
부산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2개 법원에 유령법인 56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들 법인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필요한 법인계좌 294개를 개설한 뒤 유통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검거한 뒤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일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 A(63) 씨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부산가정법원에 이날 청구했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 동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의 관리가 필요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연고자 사망의 경우 재산 처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없으므로 검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비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