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입력 : 2022-09-26 19:23:45 수정 : 2022-09-26 2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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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있는 44곳 중 절반 이상
작년 정규직 아닌 계약직 등으로 채용

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인식개선행사에서 관객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며 장애인식개선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인식개선행사에서 관객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며 장애인식개선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운 기관은 16곳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총 14개 기관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우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억 7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작년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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