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운 기관은 16곳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총 14개 기관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우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억 7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작년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