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항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홍콩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대한항공 운송협력사 직원 2명을 폭행하고 탑승수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자신의 짐을 찾지 않은 채 국내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짐을 내놓으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B(31) 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39) 씨도 폭행했다. 이같은 폭행으로 B 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 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
특히 A 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