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짐 내놔" 다른 공항 찾아가 직원 폭행한 홍콩인… 日 출소 한 달 만

입력 : 2023-06-16 22:57:18 수정 : 2023-06-16 2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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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자신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항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홍콩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대한항공 운송협력사 직원 2명을 폭행하고 탑승수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자신의 짐을 찾지 않은 채 국내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짐을 내놓으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B(31) 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39) 씨도 폭행했다. 이같은 폭행으로 B 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 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

특히 A 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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