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50% 지원” 김해 요양병원서 정부 시범사업

입력 : 2024-04-26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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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청담 요양병원
1곳 당 60명 간병 부담 덜어
본인부담금 1일 1만 9000원


김해한솔재활병원과 청담요양병원이 이달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이경민 기자 김해한솔재활병원과 청담요양병원이 이달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이경민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경남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 2곳에서 진행된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은 이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간병비 5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금 1일 19000원을 내고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선발해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일부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 선정 병원 1곳 당 환자 6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1단계 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해에서는 부원동의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진영읍의 청담요양병원이 사업을 맡았다. 지원 대상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심판을 받아 정해진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이 11점 이상인 동시에 인공호흡기 적용, 혼수, 완전비경구 영양(TPN) 환자 등을 말한다. 의료고도 환자는 ADL이 18점 이상이면서 뇌성마비, 척수손상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사지마비, 다발성경화증 환자 등이다.

사업은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 교육하는 병원 책임간병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은 다음 달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환자 20명을 선발했다. 6월 참여자 20명과 7월 참여자 20명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 입원환자는 물론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해당 병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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