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했나" 흉기 들고 카페 달려든 남성, '왜 그랬냐'는 질문에 당당

입력 : 2026-09-29 11:08:00 수정 : 2026-09-29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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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 연합뉴스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다 카페에 침입하려고 하던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 씨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이를 본 A 씨는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