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2' 출신 아이돌, "다시 만나자"며 흉기로 전 여친 협박해 집행유예

입력 : 2022-08-19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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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시즌2' 공식 포스터. Mnet 제공 '프로듀스101 시즌2' 공식 포스터. Mnet 제공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자아이돌 그룹 소속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만나달라고 요규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 있는 흉기로 위협하며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으며, 이후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는 내려놓았으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랐다.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어 '소리지르지 말라'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