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400만 원 벌금형

입력 : 2022-11-29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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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서명운동
법원 "공직선거법 취지 몰각, 유권자 공정성 위험"


경남 창원지법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지법 전경. 부산일보DB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장기표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67)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공범 A씨(63) 등 3명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전 위원장 등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배임 등 사건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를 조직했다. 이들은 지역별 발대식을 열고 김해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상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

연설 내용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이재명 후보를 구속해서 처벌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음주운전에, 검사사칭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선거법 위반에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전 기간에 이뤄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고,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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