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전동킥보드 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입력 : 2022-11-29 15:09:34 수정 : 2022-11-29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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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나 인도,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도심의 꽉 막힌 도로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새로운 개인 이동 교통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달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규정을 적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구분하기가 모호해 경찰들도 대부분 단속을 꺼리고 있다.

자동차 도로를 달릴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면허가 있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한다.

주차 제한구역 설정이나 이용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미비한 관련 법이나 제도는 조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더불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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