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선점 속도내는 한국거래소 "증권성 판별되면 일반 상품과 똑같이 상장"

입력 : 2023-01-31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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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31일 증권형 토큰(STO)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별한 것만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일반 증권 상품과 똑같이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ATS)가 STO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올해 출범하는 STO 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대체거래소(ATS)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와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디지털증권 장내 유통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그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의 질답에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어떤 기준으로 STO 상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판별된 STO를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은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구분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체거래소도 STO에 관심이 많다’는 지적에는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거래소만 STO 거래·매매 체결을 담당하라고 당국에서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현행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로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STO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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