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특별법,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입력 : 2023-02-06 20:40:0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부산시, 정부에 공식 입장 전달
사용후 핵연료 보관 기한 명시
원전 소통협의체 구성 등 요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최근 정부와 국회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을 추진(부산일보 1월 27일 자 4면 등 보도)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부산시가 고준위 방폐장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측은 부울경 지역이 자칫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부산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관련 건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추진에 따른 고리원전 소통협의체 등을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과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와 최우선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역 내 우려가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에 영구화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시는 산업부 관계자, 부산시민, 부산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고리원전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리원전 소통협의체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2~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과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한수원 등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주민수용 없이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설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 표현 성격”이라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 건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산업부에 시민의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한수원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지역 의견 수렴조차 없이 고준위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울경 지역 영구 핵폐기장화를 막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