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재진·의원급 비대면 진료 가능

입력 : 2023-05-30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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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시행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초진일 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불가능하며,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진료는 1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이거나, 그 밖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처방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수가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은 각각 진찰료, 조제기본료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30% 가산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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