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입력 : 2024-12-12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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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700만 원 원심 유지
취임 2년 5개월 만에 중도 퇴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며 청사를 나가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며 청사를 나가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직후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 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하 교육감의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보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 행위도 유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저서 기부 행위도 유죄로 봤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을 찾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야인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교육청 청사를 떠났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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