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께 5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1층 가정집의 외벽을 뚫고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와 거주민인 80대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