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 2025-11-05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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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6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7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7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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