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임목사인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부산 한 교회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B 씨 팔을 만졌고, “괜찮다”고 말하며 B 씨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교회 목양실에서 탁자를 정리하던 C 씨 목을 갑자기 주물렀고, 같은 달 13일 교회 지하 식당에서 무릎으로 C 씨 오금을 밀어 C 씨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목양실에서 손가락으로 C 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도 있다.
다른 여성 신도 3명은 옆구리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11월쯤 예배를 드리던 신도 D 씨, 같은 달 교회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도 E 씨, 2021년 6월과 2023년 4월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도 F 씨를 각각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며 “특히 B 씨에 대한 추행 정도가 심하고, 그 장소가 목양실이란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