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전 팀장이 납품업체 대표에게 뇌물로 받은 외제차. 부산경찰청 제공
고급 외제차뿐만 아니라 골프와 술 접대를 받고 의료품 납품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 공공병원 전 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전 입찰총괄팀장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235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의료 납품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른 납품업자 5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B 씨에게 받아 2년 6개월 동안 운행하고, B 씨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업체가 A 씨 대신 대납한 외제차 대여료는 월 391만 원씩 1억 17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대납한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대가로 동남권원자력병원 수의계약에서 B 씨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입찰 내용과 시기, 예상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B 씨 업체가 사업을 따낸 규모만 약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접대 사항, 입찰 세부 사안이 오간 대화 내용, B 씨 업체 수익 증가 지표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번 범행을 주도한 데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B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진술 등을 살폈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