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입력 : 2025-11-17 16:04:10 수정 : 2025-11-1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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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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