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내달 3일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