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무면허 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입력 : 2026-10-04 10:13:03 수정 : 2026-10-04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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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일 카자흐 남성에 판결
논산서 부산까지 운전하다 사고 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약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00㎞ 넘게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승용차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 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70대 B 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14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6월 3일 30일간의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이 끝난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몰았던 승용차의 몰수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차량이 A 씨 소유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여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