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부산 생숙 문제 해결될까

국토부, 합법사용 지원 위한 센터 운영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컨설팅
부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관건될 듯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4-12-01 11:59:20

사진은 지난 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생활숙박시설 거주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생숙 주민들. 부산일보 DB 사진은 지난 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생활숙박시설 거주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생숙 주민들. 부산일보 DB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용도변경 가능성 등 각종 문의에 대해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부산은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오피스텔로의 전환이나 숙박업 신고로 합법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40%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법화가 가능하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간 숙박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시설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2개월 정도 체류할 때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생활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당시 건설사들은 이 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교묘하게 선전했고,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국토부와 지자체가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고 이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

또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은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2025년 9월까지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은 2027년 말까지 유예한다.

한편 기존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복도폭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건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지역이 돼야 하는데 현재 생숙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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