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 2024-12-01 18:13:28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마다 다른 가상자산 가격과 수수료 등의 제도 정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세 시행을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 대해선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계획에 거센 반대를 보였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라며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한쪽은 폐지, 한쪽은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초 단위로 가격이 급변동하고, 다양한 종류의 거래소를 이동하며 거래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신고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세청 역시 과세 검증에 난항을 겪게 돼 과세 입증책임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거래소별로 코인 가격이 달라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43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443만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유예로 한숨 돌린 분위기다. 거래소마다 각기 다른 거래 수수료로 인해 과세가 됐을 경우 업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 5대 거래소 수수료는 △업비트 0.05% △빗썸 0.04% △코인원 0.2% △고팍스 0.2% △코빗 0.05%다.
가상자산 과세에 더해 거래 수수료까지 가중되면 투자자들은 값싼 거래소로 이동하고, 거래소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실적은 거래 수수료에 따라 좌우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거래소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투자만 가능하다. 즉 개인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여유 재원이 충분한 빗썸·업비트와 다르게 다른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무료화하면 모든 재원을 끌어다 써야 한다”며 “거래소 간 차별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내세워야 하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상장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