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대표에 추징 빠져 상고

“법인뿐 아니라 대표도 추징해야”
“형량도 가볍지만 대법선 못다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6-09-08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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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현판. 강대한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현판. 강대한 기자

검찰이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어뢰발사관 관련 기술을 대만에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위산업체 대표(부산닷컴 9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개인 추징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국내 잠수함 어뢰발사관과 저장고 관련 기술의 무허가 대만 수출에 관여한 60대 A 씨와 A 씨가 대표로 있는 B 법인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이후 추징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어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개월, B 법인은 벌금 150억 원과 약 950억 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씨는 징역 2년, B 법인은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A 씨의 형은 6개월 줄었고, B 법인의 벌금과 추징액도 감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출된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나 주요 기술이 유출됐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어뢰발사관과 저장고 관련 설계 기술 자료를 대만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대만 측과 약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어뢰발사관과 저장고 제작·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법인을 전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상 1인 회사의 운영자이자 1인 주주로서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수익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B 법인뿐만 아니라 A 씨에게도 공동 또는 분할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다고 봤지만 양형은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다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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