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더 촘촘하게 탄탄하게’ 겨울철 복지안전망 구축

입력 : 2022-11-29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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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위기상황 가구 긴급지원 강화 등 ‘다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대책’을 수립, 2023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난방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이다. 창원시는 계절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위기상황 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 (2022.~ 2023.2월)

창원시는 11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눈길이 닿지 않은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은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실직자, 휴·폐업자 등이다.

다세대주택 관리인(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복지 관련 상담센터에서 의뢰받은 자 등 취약계층 지원자도 재점검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구청별로 ‘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팀’을 구성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찾아 상담 및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점검해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공적 지원(긴급복지‧맞춤형 급여) 또는 복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 연계 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 소득자 사망‧행방불명, 화재‧단전‧단수 등 위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해산, 연료비 등 9종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구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여 기타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도 가능하다.

○ 사회복지시설 월동 준비상황 점검 (2022.~ 2023.2월)

창원시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총 2,533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요양소, 여성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긴급상황 발생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황전파와 수시 보고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연말연시 모금 활동을 펼쳐, 나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후원 연계로 지금까지 70여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말 현재까지 850가구에 1억 원 상당의 난방비와 겨울용품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의 난방비와 겨울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으로 창원시민 모두가 24시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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