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실시

입력 : 2022-11-29 1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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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만에 집합교육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9일 오후 2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37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상 연간 4시간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만에 실시된 집합교육으로써,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인 ‘김종규 변호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 현장 질의 답변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직접 소통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입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공동주택 운영 방법과는 다른 다양한 요구가 늘고 있는데, 금번 교육을 통해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윤리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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