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에 뜨거운 물 붓고 7시간 폭행…아들 살해 40대 여성 중형

입력 : 2025-07-18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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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뜨거운 물 붓기도
부산지법 징역 25년 선고

10대 아들을 3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 40대 여성 C 씨와 함께 아들 10대 B 군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 A 씨는 주 2~3회가량 나무 막대기로 B 군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지난 1월 4일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B 군은 이날 오전 1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A 씨와 C 씨의 폭행으로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지만, A 씨는 이를 방치했다.

전날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뜨거운 물을 B 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당시 C 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군이 숨지기 하루 전 C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 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C 씨의 영향으로 이 같은 인식을 지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 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C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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