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2-26 10:42:31
부산 경찰 간부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흘 뒤 골프를 친 사안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 한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같은 경찰서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당시 A 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 6명은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총경과 B 경정 등 경찰 8명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회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골프를 친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다. 부산진구 서면과 서울 등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지침은 없었다”면서도 “현장 경찰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