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급물살… 국회, 이달 말 처리 절차 돌입

정무위, 24~25일 STO 법안 의결 계획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증권화로 투자
여야 비쟁점 법안·통과 가능성 높아져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2025-11-14 11:30:2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가 이달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면서 연내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원회가 이달 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면서 장기간 계류돼 온 관련 법안들이 마침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2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STO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논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안건에 밀리며 심사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병덕·김재섭·강준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는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을 정의하는 조항부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까지 폭넓은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모두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쟁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의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STO 제도화에 맞춰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전용 장외거래소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부동산·음악저작권 등 신탁수익증권 기반의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향후 발행 구조가 전자증권에서 토큰증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STO 시장의 초창기 거래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합류했다. 또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와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등 부산 금융기관도 포진해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NXT 컨소시엄’은 신한·하나·한양·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루센트블록이 주관하는 ‘소유 컨소시엄’에는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 3호가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인가까지 획득하면 정식 STO 거래소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STO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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