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뭐기에’…청약 당첨되려 위장전입·위장이혼 불사

입력 : 2024-04-17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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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청약 점검
154건 위법행위 적발 경찰 넘겨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142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자신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B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살다가 경남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그는 그 회사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용인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공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평택시 미군이전부지는 경기도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약 이들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당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142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도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집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가 7건이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C씨(남편)는 D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이 살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는 당첨 2개월 후에 다시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와 함게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3건이 있었고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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