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악마로 상표등록 안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축구응원단인 붉은악마의 이름을 사용,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붉은악마 출범 후 월드컵 열기를 예상해 붉은악마가 붙은 각종 상표권 출원이 개인과 기업체로부터 123건이 있었으나 단 한건만 빼고는 상표권 등록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붉은악마 소주''붉은악마 아이스크림''붉은악마 팬티' 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붉은악마 찜닭'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붉은악마라는 이름은 공공성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해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소지가 높다'라며 모두 등록을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일절 상표권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그러나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 아트랑이 신청한 '붉은악마 악뚜리'는 출원당시 붉은악마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도형이 독특하며 캐릭터 상품으로 무난하다는 판단으로 유일하게 허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상표1심사담당관실은 '더 이상 상표등록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덕준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