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못 헤어져" 승용차에 태워 시속 200㎞로 40분간 달려

입력 : 2016-06-13 08:42:47 수정 : 2016-06-14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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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휴대전화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허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구에서 전 여자친구 유모(47)씨를 자신의 TG그랜저에 태우고 시속 200㎞ 속도로 신대구 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까지 운전해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씨는 청도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겨우 차에서 내려 허씨를 설득한 후 허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허씨는 이후에도 유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7일 오후 11시께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유씨의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에 연결된 전기 배선을 모두 뽑았다. 경찰은 '회사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최근 두 달간 허씨가 유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만 400건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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