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 향후 절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에 명시돼 있는 개헌절차에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