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거품세제) 제품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버블클렌저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폭발·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