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온 손님이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업주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던 9월 17일 오전 2시께 사천시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 A 씨는 손님 60대 B 씨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A 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B 씨가 술에 뭔가를 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B 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11월 6일 다시 주점을 찾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B 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마약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