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부산에서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신정철(해운대1) 의원과 김형철(연제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또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더 감면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깎아주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축해 취득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준공 후 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해야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시행되면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 취득세는 최대 50% 경감된다.
박중묵 의원은 “건설업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건설업계 경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 부동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