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못 받은 선거비용 236억…곽노현 전 교육감도 31억 미반환

입력 : 2026-06-21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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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5억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11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 5421만 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반환명령 이후에도 오랜 기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채권 소멸시효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이 35억 74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마다 반환 대상이 새롭게 생겨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환금을 받지 못한 예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 3749만원 중 31억 4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

이런 장기 미납 상태로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며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