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당시 임 씨는 합산 1억5000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000만원을 변제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다만 검찰은 임 씨가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임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000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삼성 라이온즈 등을 거쳐 일본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진출한 바 있다. 그는 24년간 선수로 활동한 뒤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다만 그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