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페이스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을 바친 소회를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올려놓았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함께 두었다. 김 의원은 노란색 넥타이를 차고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앉아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켰다"며 "맨몸으로라도 굴러서 마침내 도착했다. 강력한 저항을 함께 버텨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올렸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