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6-09-02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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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재판부 “핵심기술 유출 확인 안 돼”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해군 중령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가 옛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한 잠수함 기술을 대만으로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법인에는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910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950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어뢰 발사관 설계 기술 자료를 대만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총 세 차례 전략물자를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대만과 1억 1000만 달러 상당 잠수함 어뢰 발사관과 저장조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대만 측이 제공한 역설계 도면을 검토·보완한 다음 수출했기에 전략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본질인 도면 자체가 무허가로 수출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원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B 법인은 사실상 1인 회사라 대만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A 씨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 수출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법인 계좌로 지급된 계약 대금을 A 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둘러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나 주요 기술이 유출됐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곧장 상고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