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운동본부는 2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주민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양산시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7개 단체로 구성된 양산시민운동본부가 2일 시민 6324명이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주민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양산시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주민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올해 2월 시민 6324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산에서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가 제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인 양산시로 회부되고, 양산시는 경남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양산운동본부는 “양산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는 경기 둔화 수준을 넘어선 ‘공황’ 전초단계와 같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양산지역 외식업 등 소상공인 폐업률이 창업보다 높고,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 역시 높아 도심 전체가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삶은 고사 직전인데 양산시와 일부 정치권은 ‘재정 부족’이라는 낡은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주민조례를 외면하고, 시 행정이 재정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시민의 생존권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