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정착지원금 ‘시민 눈높이’ 맞춘 검증 필요”

입력 : 2026-09-02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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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부산시의원 제도 허점 지적
실제 거주 여부 등 확인 강화 주문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시의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주 공공기관 직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열(연제2·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공공기관 정착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부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 1인당 최대 400만 원,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왔다.

부산시가 책정한 해수부 이전 관련 예산 404억 원 중 정착지원금 규모는 41억 원이다. 이번 3회 추경안에도 이주정착금 명목으로 9억 원이 추가 증액된 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이들의 실제 부산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주민등록등본 제출과 앱으로 진행하는 행안부 비대면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금 투입 전 조사팀이 소득과 재산, 세대원 변동 등을 수차례 검증한다”며 “해수부 직원에 한해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착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 효과를 높이면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검증을 당부했다. 위치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부 지자체처럼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 직원을 부정수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 혈세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닌 실제 정주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정수급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이주정착금 지급자 중 6명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정수급이 아닌 전출이나 타 기관 이동 등이 이유였다.

전 시장은 “이전기관 직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면서 “카드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문제가 수반되고, 과도한 행정 비용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