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두구2지구(공덕초 우측)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금정구는 이번 두구2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 분쟁이 우려되던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토지소유자 간 의견 조율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경계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해 이웃 간 경계 갈등을 줄이고 토지 정형화에도 기여했다.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정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