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유료 회원만 1000명 이상인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 영상물 등 2000여 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하는 유료 정회원 규모는 1000여 명이다. 유료 회원은 회당 1만 5000원을 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정회원은 아내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 지시로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성 영상물을 A 씨 사이트에 유포한 100여 명도 차례로 검거할 계획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