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법 체포했다" 국힘에 고발당한 경찰·검사·판사…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 2026-10-01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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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일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진숙 의원을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체포가 불법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전 본부장은 "(이 의원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 수사 루틴(정해진 절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