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승용차에서 간음해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신승아 판사)은 피해자 A 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는 A 양에게 1000만 원, B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둔 모친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상 책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 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이어왔다.
이후 C 씨는 같은 달 19일 새벽시간대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에서 당시 14세였던 A 양을 간음했다.
C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동의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직접 피해자 외에도 범죄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부모에게도 독자적인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