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기 표류 중인 경남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정 무효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역민들이 사업 계속 추진을 호소하고 나섰다. 반면 환경단체는 지정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15일 거제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추진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관련 쟁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고, 지역주민 뜻과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총면적 369만 3875㎡ 규모 복합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단체는 2024년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경남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국가 보호종 서식지인 데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는 판단과 관광단지 지정·고시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거제시를 도약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환경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는 법에 따라 판단해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지정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불법·부당한 관광단지 지정에 무효를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