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추모공원 ‘사용 기간 만료’ 봉안 유골 1574기 개장

입력 : 2026-10-15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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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사용 허가 취소 절차 진행
내년 1월 31일까지 개인 물품 회수해야
유골 인도 시 연고자 증명 서류 지참 필요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추모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추모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 금정구 부산영락공원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의 만료 유골 1574기에 대해 강제 개장 절차가 진행된다. 연고자 등 관계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골과 개인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사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되지 않은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 유골에 대해 사용 허가 취소 및 개장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대상은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총 1574기다.

해당 유골 연고자와 관계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공원에 연락해 골과 위패·사진 등 개인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유골 인도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한 뒤 두 공원 내 무연고자실에 5년 동안 임시 봉안한 뒤 집단 매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대상자 명단과 개장 절차 및 유골 인도 방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누리집 소식(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부산영락공원(051-790-5016~5017), 부산추모공원(051-790-5171~5172)으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봉안 유골의 연고자들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유골과 개인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