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