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1주일째 의식불명…'최충락 엄벌 탄원' 1만5000명 참여

입력 : 2026-10-20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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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일으킨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0대 피해여성이 1주일째 의식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 씨의 흉기에 찔린 A(19) 양은 이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다. A 양은 이번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시간상 2번째 피해자다. 최충락은 당시 식당가를 방문한 A 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응급수술을 거쳐 맥박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찬 채 양손에 흉기를 묶어 마구 휘두른 가해자 최충락을 엄벌해달라는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5000명이 참여했다. 탄원 서명을 시작한 A 양의 8년 지기 친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린 범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A 양 어머니로부터 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성실하고 굳센 친구였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충락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최 씨의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건 이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형량 상한의 50%를 더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